제6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전기안전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573ed82 -
2025-10-0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b11eb2 -
2025-07-22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aefea7 -
2025-05-2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c0d9df -
2025-01-3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ebf6 -
2024-02-06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a8b2df -
2023-08-0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b78982 -
2023-03-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70b5bc -
2022-10-1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6ee046 -
2021-12-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179194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