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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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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