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장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9>

제55조의6 (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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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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