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장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9>

제55조의8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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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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