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①** 구매대행업자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을 구매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사실 또는 위해 가능성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 후 구매대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사실 또는 위해 가능성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 후 구매대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4abea0c -
2022-10-18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8a11d1c -
2017-12-30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09e854c -
2017-10-31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4c5143 -
2017-07-26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4073ba -
2017-03-14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4a9b2b4 -
2016-01-27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c862b85
현재 조문(제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