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8장 보칙

제60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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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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