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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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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