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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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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