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1 (벌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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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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