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ㆍ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8.3.13, 2023.5.16>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13>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13>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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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bb63d9 -
2024-02-27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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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2f7fb8 -
2020-05-19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dfc097 -
2018-03-13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2e3def -
2017-07-26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d365bc -
2016-05-29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946f28 -
2016-01-27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d6321 -
2014-01-28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2cc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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