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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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2026.2.3>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사기관련의심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피해금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나.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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