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4.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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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bb63d9 -
2024-02-27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05383b -
2023-05-16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2f7fb8 -
2020-05-19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dfc097 -
2018-03-13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2e3def -
2017-07-26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d365bc -
2016-05-29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946f28 -
2016-01-27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d6321 -
2014-01-28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2cc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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