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22조의1 (등록 결격사유)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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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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