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요금의 감면)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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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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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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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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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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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4d90ad3 -
2025-01-2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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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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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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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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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c9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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