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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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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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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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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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