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6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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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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