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2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전기통신사업법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3.28>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4. 삭제 <2025.3.28>
5.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등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3.28>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의 기준
3.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28>
1. 전자우편 이용
2. 문자메시지 이용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자고지 방법 이용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고지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4. 삭제 <2025.3.28>
5.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등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3.28>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의 기준
3.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28>
1. 전자우편 이용
2. 문자메시지 이용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자고지 방법 이용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고지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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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1682086 -
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3599183 -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3c756f9 -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a6d6f4b -
2025-03-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4d90ad3 -
2025-01-2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673bf22 -
2024-01-30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82c57b8 -
2023-12-29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fc28f74 -
2023-12-26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6cd275b -
2023-07-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c9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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