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37조의8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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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4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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