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1 (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법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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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1682086 -
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3599183 -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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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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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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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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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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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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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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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c9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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