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53조의1 (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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