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53조의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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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지 대상자의 성명
2.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등 통지사실

**②**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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