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53조의3 (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대행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현황 관리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보관
5.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기관전담기구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장을 대행기관전담기구의 책임자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