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60조의1 (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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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30, 2025.1.21, 2026.3.31>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이동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이동통신단말장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025.1.2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6.10, 2025.1.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⑤**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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