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 (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1682086 -
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3599183 -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3c756f9 -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a6d6f4b -
2025-03-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4d90ad3 -
2025-01-2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673bf22 -
2024-01-30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82c57b8 -
2023-12-29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fc28f74 -
2023-12-26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6cd275b -
2023-07-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c966110
현재 조문(제6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