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60조의2 (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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