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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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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