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제77조 (손실보상)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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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는 제73조제1항ㆍ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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