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이나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2018.12.24>

1.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자가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외국인일 것
2. 방송사업자 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 관련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전송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위성을 이용하여 제공할 것
3. 국내에 있는 방송사업자 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③**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취급에 따른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자본금, 번호 부여 여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삭제 <2013.8.13>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