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전기통신사업법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을 하려는 자 또는 그와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을 하려는 자 또는 그와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1682086 -
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3599183 -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3c756f9 -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a6d6f4b -
2025-03-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4d90ad3 -
2025-01-2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673bf22 -
2024-01-30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82c57b8 -
2023-12-29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fc28f74 -
2023-12-26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6cd275b -
2023-07-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c966110
현재 조문(제8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