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역무의 분류)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1.12.30>
1. 기간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간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