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제16조 (역무의 분류)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1.12.30>

1. 기간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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