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영업수익ㆍ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에 대한 역무별 회계분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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