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재무상태표 <개정 2011.12.30>

제8조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1.5>

1.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2. 전송설비 :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
3. 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말한다)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4. 단말설비 :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5. 정보처리설비 :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6. 전원설비 :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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