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1.5>
1. 토지 : 대지, 임야, 전ㆍ답, 잡종지 등
2. 건물 :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 비통신용 전원설비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3. 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부두벽)ㆍ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그 밖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4. 선박 : 선박 및 그 밖의 수상운반구 등
5.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그 밖의 육상운반구 등
6. 그 밖의 일반지원자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1. 토지 : 대지, 임야, 전ㆍ답, 잡종지 등
2. 건물 :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 비통신용 전원설비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3. 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부두벽)ㆍ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그 밖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4. 선박 : 선박 및 그 밖의 수상운반구 등
5.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그 밖의 육상운반구 등
6. 그 밖의 일반지원자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