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정원)
전략사령부령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478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전략사령부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전략사령관
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대학교 총장"을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으로 한다.
④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략기획본부ㆍ군사지원본부 및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 부칙
부칙 <제3478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전략사령부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전략사령관
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대학교 총장"을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으로 한다.
④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략기획본부ㆍ군사지원본부 및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