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개정 2008.12.26>

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전력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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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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