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개정 2008.12.26>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전력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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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9.12.10,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이거나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⑤**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發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설계사"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정"은 "면허"로, "경력수첩"은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신설 2019.12.10>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 면허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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