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전력기술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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