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전력기술관리법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20, 2016.8.11>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6>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6>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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