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25조의2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전력기술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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