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전력기술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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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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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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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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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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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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