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전력기술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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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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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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