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08.12.26>

제5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전력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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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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