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개정 2010.9.1>

제33조 (지도ㆍ감독)

전력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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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체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②** 단체는 전력기술인, 감리원, 설계업자, 감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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