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전력기술인의 인정)
전력기술관리법
**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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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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