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08.12.26>

제8조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전력기술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2.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