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7조의6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전력기술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監理員)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ㆍ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