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파견)
전문경력관 규정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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