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인사관리 등

제20조 (근무성적의 평정)

전문경력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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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에 의할 수 있다.

**②**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성과평가규정(같은 규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6>

**③** 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단위 기관별로 둔다. <신설 2023.12.26>

**④** 성과평가규정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12.26>

1. 성과평가규정 제14조제2항 전단 중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은 "직위군별ㆍ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본다.
2. 성과평가규정 제14조제3항 중 "직급별"은 각각 "직위군별 또는 동일한 직무분야의 직위군별"로 본다.
3. 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4항 중 "직급별 또는 계급별"은 "직위군별 또는 동일한 직무분야의 직위군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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