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인사관리 등

제21조 (임용령의 적용)

전문경력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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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의3,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제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2024.12.24, 2025.7.7>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9.25>

1. 삭제 <2024.12.24>
2. 임용령 제24조제1항 후단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3. 임용령 제25조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4. 임용령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직렬별"은 "동일한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은 "전문경력관"으로, "직렬별"은 "동일한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본다.

## 부칙

부칙 <제24854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전문경력관으로 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5000호,2013.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호 및 제20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9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67호,2015.9.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경력관의 전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전문경력관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제18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제33154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59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8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2025.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 중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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