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채용 등

제8조 (응시연령)

전문경력관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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