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험실시기관)
전문경력관 규정
**①** 전문경력관 가군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2.12.2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2.12.2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