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전문경력관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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